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6 2017가단1018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738,15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96,738,15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