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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23 2019나506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9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 및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상이하여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동일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반드시 일치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공동근저당권의 성립 여부는 수개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담보할 것인지 또는 수개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지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한편, 부동산등기법 제7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등기는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등은 위 1억 5,000만 원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 및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이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동일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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