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당심 피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5쪽 4째줄부터 6쪽 2째 줄까지 다시 쓰는 부분
가. 본안 전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3. 5. 23. 강제집행면탈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2013.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6. 18.에야 비로소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해행위 취소청구로 변경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