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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2가합14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1.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04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E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E의 대리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304호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위 이행각서에 따라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대리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304호가 이미 분양된 사실을 고지하였는데, 피고 C이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304호를 분양하는 사실을 피고 B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피고 B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304호가 이미 분양된 사실을 고지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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