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6. 1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3.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북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 2017.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7. 1. 24. 경 임대기간을 2019. 2. 24.까지 연장하되 월 차임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2. 24. 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9. 9. 1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우편은 2019. 9.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은 국제법상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국적 국인 미 합중국의 주권적 활동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국적에 관계없이 이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이 사건 법률 관계와 그에 따른 소송이 국가 사이의 무역 및 그에 관한 분쟁이 아니므로 헌법 제 6 조과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갱신이 이루어져 오다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우편이 2019. 9.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