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3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2: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E에 사는 F이라는 건달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비되어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밟아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