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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3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7. 5. 27. 06:3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A( 남, 45세 )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5. 27. 07:3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F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 남, 45세) 와 위 공소사실 1 항의 폭력 사건에 대하여 상호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배로 피해자 A의 왼쪽 팔뚝 부위를 1 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 완부 화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5. 27. 06:3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 남, 46세) 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 전에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 자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자 그 안경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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