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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3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78]
판시사항

민사판결 이유의 기재 정도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은 판결이유의 기재에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에게 판결의 주문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나온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어 당사자로 하여금 판결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상소법원으로 하여금 원심법원이 어떠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판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며, 또 판결의 기판력이나 형성력에서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판결의 이유는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빠짐없이 그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이를 간략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은 판결이유의 기재에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에게 그 판결의 주문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나온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어 당사자로 하여금 판결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상소법원으로 하여금 원심법원이 어떠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판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며, 또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형성력에서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므로 민사판결의 이유는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빠짐없이 그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이를 간략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7.11.22.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토지(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주소 생략) 전 1263㎡)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가)부분 314㎡를 매수한 다음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77.11.22.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57.11.22. 위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매수하여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6,9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제1심의 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193조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갑 제4호증의 1,2(매도증서, 대지매도증서)를 배척한 조처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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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2.5.7.선고 91나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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