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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6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78』 【보이스피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경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를 범행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위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피고인의 B에 남긴 ‘고소득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1건 당 수거금액의 약 3% 상당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위 모집책과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사용할 위조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는 등 방법으로 위 모집책 및 그 외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오더맨 일명 E으로부터 F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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