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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746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속칭 ‘총책’)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예금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4.경 피고인에게 C 메신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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