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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9 2017고단1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3:2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09동 1009호 피해자 D( 여, 22세) 의 집 앞을 지나던 중, 그 곳 현관문이 열려 져 있고 거실에서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NA 검색결과 통보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DNA 채취 정보 확인 및 전산 화면 출력 본)

1. cctv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내사보고에 첨부된 것), CCTV 녹화 CD 동영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이 피고인의 귀가 중 발생된 점, 범행 발생 당일 03:20 경까지 여자친구와 카 톡 을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이 변소는, 오히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주거 침입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주거 침입자의 핸드폰 액정이 켜져 있었고 주거 침입자의 도주 후 시간을 확인해 보니 03:20 경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이 열려 진 것을 발견한 자의 우발적인 소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층인 1011호로 피고인이 주거지로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나쳐 가야 하는 점, 주거 침입자의 도주 직후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귀 저기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쪽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이 귀가 중 허리에 차고 있었던 물건은 그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변소와 같이 수건이라 기보다는 귀 저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 시각을 전후로 한 CCTV 영상 내용과 범행 발생 시각 및 앞서 본 범행의 우발적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외에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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