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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3가합203518
하자보수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574,31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나머지 2,98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오산시 B 지상에 건축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9동 1,06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9. 8.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 있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제2항에서 살핀다). 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양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60세대 중 664세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감정은 전체 1,060세대 중 하자감정 당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390세대를 제외한 670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670세대 중 553세대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전유부분의 공통된 하자에 관하여만 보수비를 산출하였다). 한편, 하자감정의 대상이었던 670세대 중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수는 총 27세대이고, 하자감정 이후 분양이 이루어진 390세대 중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세대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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