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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고정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최초 신상정보 제출 후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경 B K7 승용차량을 피고인 소유로 등록 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차량에 대한 등록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성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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