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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9. 01. 선고 2011누9159 판결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므로 사유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09 (2011.01.20)

제목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므로 사유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수정신고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1누91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수출포장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25909 판결

변론종결

2011. 7. 7.

판결선고

2011. 9.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181,498,3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처분 중 66,938,30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 개업하여 목재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개인사 업자 BB운수(대표자 염CC)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11,318,000원의 허 위 매입세금계산서 14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B운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B운수로부터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 서만 수수한 공급가액 405,769,000원(= 2004년 제1기 39,800,000원 + 2004년 제2기 129,376,000원 + 2005년 제1기 97,680,000원 + 2005년 제2기 138,913,000원) 중 수정 신고한 114,557,000원(= 2005년 제1기 55,040,000원 + 2005년 제271 59,517,000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291,212,000원(= 2004년 제1기 39,800,000원 + 2004년 저11271 129,376,000원 + 2005년 제1기 42,640,000원 + 2005년 제2기 79,396,0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52,009,540원(= 2004 사업연도 38,882,600원 + 2005 사업 연도 13,126,940원)을 부과하고,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과다 매입신고액 중 부외인건비 125,935,020원(= 2004년 53,178,890원 + 2005년 72,756,130 원)을 제외한 320,410,880원(= 2004년 132,914,710원, 2005년 187,496,17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통칭하여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4년 근로자 원천징수 보험료 5,140,315원, 2005년 근로자 원천징수 보험료 5,997,870원을 추 가로 인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0. 5. 18.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중 2,103,083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중 2,377,811원을 감액경정하고 2010. 12. 21.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5,140,315원,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5,997,870원을 감액하였다.

사. 이에 따라 당초처분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6,779,521원, 2005 사업연도법인세 10,749,137원, 2004년 귀속 127,774,39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05년 귀속 181,498,3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남게 되었다(원고는 제1심에서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05년 귀속 소득금 액변동통지처분 중 66,938,300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 축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위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I, 2, 을 제1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사업 연도 결산 당시 BB운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지출근거가 없는 114,560,000원 상당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선급비용 114,560,000원' 을 가공자산으로 기장하였다가 2006. 8. 31. 원고 대표이사 임DD으로부터 114,56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2006. 9. 7.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현금예금 114,560,000원', 대변에 '선급비용 114,560,000원'을 각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선급비용'을 '현금예금'으로 변경한 것은 통일한 자산항목 내에서 의 계정과목 변경에 불과할 뿐 기업회계상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 법상 익금에 산입된 경우로도 볼 수 없어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마치지 않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인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이 경우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수정신고 당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 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업 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는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산으로 보 지 아니하고 가공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었을 때 가공자산에 대응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등 소득처분을 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가공채권을 손비(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7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2005 사업연도 당시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선급비용 114,560,000원', 대변에 '운반비 114,560,000원'으로 기재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던 사실,② 원고는 2006. 8. 31. 대표이사인 임DD으로부터 114,560,000원을 입금 받았던 사실,③ 원고는 그 이후 2006. 9. 5.부터 2006. 9. 7. 사이에 대차대조표의 차 변에 '현금 114,560,000원', 대변에 '선급비용 114,560,000원'을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하 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사업연도 당시 실제로 운송업자에게 선급비용 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액수와 같은 금액의 현금 114,560,000원을 사외로 유출하면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허위로 가공자산(채권)으로서 '선급비용 114,56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114,560,000원은 가공자산으로서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선급비용'을 '현금예금'으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자산항목 내에서의 계정과 목 변경에 불과할 뿐 기업회계상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 12 제1 호는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 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l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통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통 가 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소득처분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06. 7. 11.경 원고를 비롯한 BB운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거래사설내역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수정신고 당시인 2006. 9. 5 부터 2006. 9. 7. 이전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수정신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세무조사 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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