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8쪽 2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제 2 금융 자문계약 상 본 PF 자금의 조달도 피고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제 2 금융 자문계약에서는 110억 원 이내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본 PF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PF 자금의 조달에 따른 수수료에 관해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제 2 금융 자문계약 상 본 PF 자금의 조달은 피고의 업무로서 정한 것이 아니라 본 PF 자금의 조달이라는 불확정 기한을 수수료의 지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본 PF 자금의 조달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원고는 제 2 금융 자문계약 상 수수료 18억 원 중 13억 원은 110억 원의 조달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5억 원은 향후 피고가 본 PF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받을 수수료 중 일부를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액의 자금조달업무를 위임하는 한편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각 자금조달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였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계약서 상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18억 원 중 5억 원은 피고가 본 PF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이고, 피고는 본 PF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는 2014.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