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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9.21 2015나16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전제 사실 1) 피고 B, C은 이 사건 1, 2 토지 및 위 지상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1/2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3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들 및 피고 C의 아들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1, 2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는 2013. 2. 28.자로,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430,000,000원으로 하는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1,040,000,000원으로 하는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3 토지에는, 2013. 3. 26.자로 채무자를 피고 D,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으로 하는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2013. 6. 20.자로 채무자를 피고 D,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는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 모두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건물에는 2013. 2. 28.자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3. 6. 28.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550,0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권자인 I에게 지급하였고, I은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었다(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D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는 주로 피고 B 및 피고 C의 아들 E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언급할 2013. 7. 9.자 매매계약서에도 피고 B이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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