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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4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과정에서 약 11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왔고, 피해자 Q에게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여 투자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Q에 대한 편취금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Q도 비정상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돈을 교부한 것이어서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해자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명수배가 되어 있음을 알고서도 스스로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7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 처벌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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