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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78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60,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무용 가구 제조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사무용 가구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 29.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6. 7. 31.자 기준으로 98,460,26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8,460,2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비규격품의 제작을 거부하고, 배송 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피고의 고객들로부터의 주문이 급감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6. 7. 31.까지 피고에게 공급된 재고물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으니, 26,694,000원 상당의 재고물품액과 원고의 위 회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5개월분의 21,000,000원 상당의 창고 보관료를 각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피고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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