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25 2019가단18556
설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0.부터 2020. 1.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다만,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