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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5 2020가단1207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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