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1 2019가단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59,107,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