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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 과의 합의,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 족 관절 골절 후 유), 경제사정 및 부양가족( 장애가 있는 모친) 등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초범인 점, 학생 신분 등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가정환경 및 경제적 능력 등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F 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건강상태( 추간판 탈출증), 학생 신분 등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누범기간 중의 범행,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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