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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1083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42,5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5, 을 1~3의 각 기재와 갑 6, 을 4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예가에프앤디(이하 ‘예가’라고 한다)는 2012. 3. 30. C와 사이에, 예가가 C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5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예가는 2012. 11. 9. 원고와 사이에, 예가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2013. 4. 25.까지 53,492,54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석공사를 한 사실, 한편 예가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여 계속하기로 하였는데, 예가는 2013. 5. 31.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인 C와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3. 9. 5. C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3억 원에 도급받아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건축주 C는 2014. 2. 24. 위 신축건물에 입주하고, 2014. 3. 31. 위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원도급자인 C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는 대로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문자메세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밑줄은 강조를 위하여 이 판결문상 추가된 것이다)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하도급업자제위(골조, 석재, 설비, 마루, 도배, 씽크대, 철거, 미장, 페인트, 창호, 잡철업체) D 주택공사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축주 C님은 2014. 2. 24.에 입주하시고 사용승인은 2014. 3. 13.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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