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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1630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8. 4. 25. C가 대리한 D에게서 경북 울진군 E 외 2필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F동 미장공사, G동 창호, 내장 방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24,2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D이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대금 1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갑 제2호증(지불각서)은 피고의 서명, 날인이 없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인감증명서)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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