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9가단1142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주시 D 전 9,31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8.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주시 D 전 9,31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8. 10.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