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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노2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공범의 다른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위증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등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의 결과가 뒤바뀌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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