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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2: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8 세) 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 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3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E, 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거친 외에 이 법원 역시 여러 차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합의 금 액수에 관한 이견 차가 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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