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7: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를 사직 삼거리 쪽에서 미남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면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를 잘 지키는 한편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12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ontusion( 타박상,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조사, 참고인 전화 진술, 현장조사 및 목격자 탐문)
1. 경찰 내사보고( 참고인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