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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F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고, 2017. 12. 1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 F는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2. 27.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8,5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 F는 2018. 5.경 피고인 A를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W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던 중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집주인 대신 집주인 행세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지인인 BX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1억 원 정도 전세금을 주고 살고 있으니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8. 11. 2. 인천 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주소지인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은 BX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F는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E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 집을 전세로 8,000만 원에 살고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6개월 안에 갚겠다.

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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