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D 방면에서 세천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