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훈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소정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은 "제29조의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