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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3 2020노6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6.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6. 25.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계속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재판진행내역, KICS 사건요약정보(2020도4926호 확정일자)'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8번 각 범행의 각 피해자들 상호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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