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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06:04경 경기 고양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전력은 미성년자이었을 때인 약 13년 전의 것이고, 그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29세이고 회사원으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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