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17 2019노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여러 번 있고, 변경된 기본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관할 관서에 제출하지 않아 1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