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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4가단534372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2002. 무렵 설립되어 현재까지 회계 법인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고의 업무수행에는 원고의 윈도우 OS, MS 오피스 각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데 피고는 2015. 6. 30. 현재 피고의 임직원 23명(공인회계사 9명, 직원 14명)이 개인적이거나 다른 법인 명의로 합법적으로 구입한 윈도우 OS 48개, MS 오피스 47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그러나 피고가 위 각 프로그램에 관하여 제출한 프로그램 라이선스 제품키번호 중 윈도우 OS 42개, MS 오피스 63개는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것일뿐 해당 라이선스의 구매, 보유 사실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설사 이와 달리 보아 라이선스 구매자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족분인 윈도우 OS 35개(48개 - 13개), MS 오피스 15개(47개- 32개)에 대하여는 아무런 라이선스 자료가 없는 것이다.

다. 게다가 원고의 이 사건 조정신청 후에 비로소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설치하였거나 원고의 조정신청 후 라이선스만 구매한 채 원고가 확인한 시점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윈도우 OS 프로그램 9개와 MS 오피스 프로그램 28개는 피고가 라이선스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물 소매가격(원) 수량(개) 가액 오피스 2013 Home & Business 289,000 43 12,427,000 윈도우 8.1 172,000 44 7,568,000 합계 19,995,000

라. 이상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의 임직원들을 통해 원고의 윈도우 OS 프로그램 44개(35개 9개), MS 오피스 프로그램 43개(15개 28개)(이하 이를 모두 ‘본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컴퓨터에 복제하거나 임직원들의 복제행위를 알면서 묵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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