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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654
추행유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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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추행 목적을 숨기고 ‘서로 성기를 보여주자’라고 10세의 지려천박한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기 위해 약 150미터를 함께 걸어감으로써 추행유인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유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유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10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로 가입자 247명이 볼 수 있는 ‘H’ 채팅앱의 공개 채팅방에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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