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0578 (2006.0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4서059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5.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78,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토지 28.7㎡, 건물 25.03㎡이며,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95.2.7. 취득하여 2003.5.23. 양도하고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O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 주택(토지 72.06㎡, 건물 65.72㎡이며, 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78,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재산 46014-20, 2001.1.4.외 다수)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일일, 그 이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단지 내 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는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는 것이며, 개별 주택에 대해 철거 여부를 확인하여 철거되기 전까지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 건의 경우쟁점외주택이 포함된 OOOOO번지아파트재건축단지는 2003.2.8.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03.3.월부터 2003.11월까지를 이주기간으로 정하여 단지 내 거주자를 이주시켰는 바, 재건축단지 내에 있는 쟁점외주택은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03.2.8. 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라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쟁점외주택은 2003.10월까지 전기 및 상하수도를 사용한 사실이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외주택의 중앙난방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관리비 완납 및 공가세대확인서(조합원보관용)에 의하여 2003.10.2. 세입자가 이주를 완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2003.5.23. 현재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쟁점외주택을 소유주택으로보아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5.2.7. 취득하고 2003.5.23. 양도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 및 동일세대가 쟁점외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구청장이 발행한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1987.4.14. 취득하였으며, 2003.2.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된 단지에 포함되어 2003.12.22. 신탁을 원인으로 2004.2.4. OOOOO번지아파트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위 사업계획승인서상 거주자의 이주기간을 2003.3.3부터 2003.10.31.까지로 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쟁점외주택이 속한 OOOO중앙난방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관리비 완납 및 공가세대 확인서(조합보관용)」상 2003.10.2.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고 공가세대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분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상 사용기간이 2003.9.20~2003.10.18.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3.5.23 현재는 철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이라고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쟁점외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은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나 2003.2.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추진중에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