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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2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02:30경 경기 남양주시 B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음식점 주인 C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 종료되었는데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죽여버릴라. 니들 뭐하는 거야. 짜식들. 야. 왜 날 건드리느냐. 야 인마. 네가 가든말든 무슨 상관이냐. 당신들한테 피해줬냐.”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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