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10~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가 작성한 2015. 5. 30. 기준 및 2015. 7. 30. 기준 현장투입비 중간정산 분석표(을 제11호증의1, 2)를 보면, ‘회사’란의 금액은 ‘도급금액에 대한 B지분 49% - B지분의 77%’의 방법으로, 905,456,402원 = 3,936,766,966원 - 3,031,310,564원 ‘B정산’란의 금액은 ’B지분의 77% - 총집행예상액에 대한 B지분 49%‘를 계산한 다음 304,896,776원 = 3,031,310,564원 - 2,726,413,788원 기지불금(원고 지급금, D, F 급여 등)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회사‘란과 ’B정산‘란 금액의 산정방식은 ’피고는 도급금액에 대한 피고지분 49%에서 피고지분에 해당하는 실행률 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으로 가지고, 원고는 피고지분에 해당하는 실행률 금액에서 실제 피고가 부담한 공사원가 및 약정분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익으로 가지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위 ’회사‘란과 ’B정산‘란은 원고가 작성한 현장투입비 중간정산 분석표(갑 제15호증)의 ’회사이익금‘ 및 ’본부장예상지급금‘란에 각 대응되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현장투입비 중간정산 분석표를 받고 구체적인 금액만 수정하였을 뿐 ’본부장예상지급금‘란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의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중 ‘다. 이익금 범위에 대한 판단’, '라.
소결론'부분(7면 20행 ~ 10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익금 범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