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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300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509,539원 및 위 돈 중 116,022,231원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2015. 1.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약정된 지연손해금률인 연 17%로 계산한 돈으로 정하고, 약정된 지연손해금률을 초과하는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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