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7 2018가단2016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471,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D아파트가 1982. 9. 부산 해운대구 E에 준공되면서 위 건물 1층에 상가 건물형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위 시장은 1982. 12. 30. 등록되었고(이하 위 시장을 ‘A시장’이라고 한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A시장의 관리인이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A시장 내에서‘F’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
나. 관련 소송 ‘A시장상인회’는 2014. 6. 27. 피고 C를 상대로 ‘관리비 34,361,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4가단14674)을 제기하였는데, 2015. 1. 27.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A시장의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고, 피고 B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이행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으며,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의 기판력에 반하거나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에 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