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70338
특허출원인 명의변경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4.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유전자치료제 pCK-gcHGF 및 그 관련기술(당사자들 사이에서 위 유전자치료제 및 관련기술을 통칭하여 'VM202'라 하는바, 이하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

)을 국내에서 공동으로 상용화하기로 하는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정의)

1. "VM202"는 유전자전달체인 pCK(PCT/KR99/00855)와 치료유전자인 gcHGF(PCT/KR03/00548(로 구성되어 있는 유전자치료제 pCK-gcHGF 및 그의 관련기술을 의미한다. 2. “국내 상용화”는 국내에서 "VM202"를 상용화하기 위하여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3. “관련 지적재산권”은 “을”이 기출원한 pCK 특허(PCT/KR99/00855) 및 gcHGF 특허(PCT/KR03/ 00548)와 “국내 상용화”를 통해 추가로 얻어지는 모든 국내 특허를 의미한다.

4. “최종제품”은 “국내 상용화”의 결과로 출시에 성공한 제품을 의미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갑”과 “을”이 본 계약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관련 지적재산권”의 만료일자까지로 하며, “관련 지적재산권”이 복수인 경우 그 중 가장 늦은 만료일자로 정한다.

제4조(기술의 제공)

1. “을”은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을 제공한다.

2. “갑”과 “을”은 “국내 상용화”를 위한 비임상시험, 임상기관 선정 및 임상프로토콜, IRB 통과 등의 임상시험 제반과정, 허가취득 및 제품생산 등 상용화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수행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상용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의 자문 또는 회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