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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9 2020가단1345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나.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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