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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2655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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