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7 2017가단75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