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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7 2017가단75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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