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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4 2014고정4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상가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3월 임금 1,3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부분은 공소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751,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부분은 공소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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