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26 2013다61763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