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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08. 29. 선고 2017누3497 판결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528(2017.09.14)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4-0048(2015.04.27)

제목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인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2013년 세무조사 및 2014년 현장확인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497(2018.08.29)

원고

@@@@(주)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5.09.

판결선고

2018.08.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15,645,612,26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1,564,561,2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의 '2. 고치는 부분 및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및 추가판단

가.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의 "따라서"부터 제7행까지의 부분과 제9행의 "벨기에"부터 제12행의 "여지가 없어"까지의 부분을 각 삭제하고, 제13행의 "하더라도" 뒤에 "싱가포르 법인을 단순히 도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를 추가하며, 제14행의 "싱가포르 법인라고"를 "싱가포르 법인이라고"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1쪽 제10행의 "을 제5, 7호증, 갑 제2, 8, 24 내지 26호증"을 "을제7호증, 갑 제2, 24 내지 26호증"으로 고치고(아래 나.3)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갑 8호증과 을 5호증은 이미 2009년 세무조사에서 나온 자료라고 설명하였다), 제12행의 "새롭게 확인된 자료들" 뒤에 "(다만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와 같은 의미는 아니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13쪽 제7행과 제16쪽 하1행, 제17쪽 제1행 내지 제2행의 "2013년 세무조사(는)"를 "2013년 세무조사 중 MM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은)"으로 각 고치고, 제15쪽 제9행의 "이 사건"부터 제10행의 "그 당시"까지의 부분과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의 ④항 문단, 제16쪽 제6행의 "2013년 세무조사"부터 제7행의 "것인 데다가"까지의 부분을 각 삭제한다.

나. 추가판단(2014년 현장확인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설령 피고의 주장에 따라 2013년 세무조사를 적법한 것으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현장확인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14년 현장확인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 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 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①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7. 29. 원고에게, 2014. 7. 30.부터 2014.8. 5.까지 원고를 대상으로 '2009년 원고의 주식양수도 및 싱가포르 법인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겠다'는 목적을 밝힌 "현장확인 통지"를 발송하였고, 조사국의 국세조사관 *** 외 3인이 현장확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현장확인출장증"을 발급한 사실, ② oo지방국세청 소속 국세조사관 등 직원 3명이 2014. 7. 31.경(피고 주장에 따른다) 원고의 oo사무실에 방문하여 2시간가량 머무른 사실, ③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7. 31. 원고에게 싱가포르 법인과 벨기에 법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등과 관련한 13종의 서류를 2014. 8. 4.까지, 다시 2014. 8. 4. 원고에게 벨기에 법인의 자회사인 ABC와 관련한 3종의 서류를 2014. 8. 5.까지 각 제출하거나 미제출시에는 그 사유를 밝히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일부 응하여 원고는 2014. 8. 4.경 oo지방국세청에 위 13종의 서류 중 상당수를 제출한 사실, ④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8. 8. 원고에게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현장확인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 26, 29, 33호증, 을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2014년 현장확인은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고를 직접 접촉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현장확인 통지에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확인자가 확인목적, 확인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시정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위 현장확인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자료들 대부분을 이미 oo지방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2014년 현장확인은 원고와의 합병 전 MM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MM을 상대로 한 2009년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된다.

3)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재조사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년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들인 Seller's Closing Certificate(을 5호증), 입찰관련서류(을 6호증), ** **(을 7호증), 콜옵션계약서(갑 8호증)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먼저, Seller's Closing Certificate(을 5호증)와 콜옵션계약서(갑 8호증)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년 세무조사 당시 제출받은 것으로(2016. 8. 22.자 제1심 피고 준비서면)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뒤늦게 새로이 확인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이므로, 위 서류들을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볼 수는 없다.",다음으로, 입찰관련서류(을 6호증) 중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측에서 원고가 발행한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방식과 싱가포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의 조세 문제를 검토한 내용 정도로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는어렵고, ** **(을 7호증)에서 싱가포르 법인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도인 중 하나로 표시한 부분 역시 싱가포르 법인이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자체에 매도인 중 하나로 되어있는 이상 별다른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언급한 '벨기에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률'(을 8호증)은 법령에 불과하여 2009년 세무조사당시에도 피고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자료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014년 현장확인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이 점에 있어서도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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