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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22876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에이전트(Agent) 계약 원고 회사는 중국 안휘성 합비시에 본점을 둔 중국 법인으로서 피고 B이 총경리로서 대표자이고,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납품하는 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 납품 가능 중국 기업 시장조사 및 기술정보 획득, 계약 체결 보조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유기이엘에스플레이, 피디피, 리튬폴리머배터리, 엘씨디, 에프피디 등 생산장비제조 및 기술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3. 2. 19. 원고 B과 업무 Scope 및 보수 계약을 “B(합비사무소장) 업무 Scope 및 보수”라는 제목으로 체결하였는데,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공급업체인 BOE 회사에 피고 기계를 납품하는 것과 관련한 B3, B5 공장 수주 프로젝트 건은 원고 회사가 보조 업무(Sub)를 맡고, 수주 금액의 0.75%를 원고 회사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TSP 프로젝트 건은 주 업무(Main)로서 터치 패널 플랜트(Touch Pannel Plant)와 관련 장비 수주 시 성과급으로 수주금액의 5%를 원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을 피고의 합비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여 원고 B에게 월 급여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접대비는 별도로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각 프로젝트 수주, 현지 C의 지점 또는 사무소 역할, 장비 셋업(Set up) 지원, 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기타 업무가 생길 경우 상식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7. 1.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계약의 취지대로 “BOE Touch Pannel Plant"에 피고의 제품이 납품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 회사에 성과급으로 수주금액의 5%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Service Agreemen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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