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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9 2017가단217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86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훼산업의 공동개발 및 이윤창출 등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법인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조합원이자 경영사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건물인도소송 1) 원고는 2015. 5.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소유인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7.부터 2017. 5.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원고의 조합원들이 꽃차류 등을 판매하는 ‘E카페’로,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여 왔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3695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6. 29.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9,400,000원(임대차보증금에서 2016년 6월분 차임을 공제한 금액)에서 2018. 2.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피고 B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피고 B은 2019. 4.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위 9,400,000원에서 9,000,000원(2018. 2. 17.~2019. 4. 17.까지 총 15개월로 계산한 기간 동안의 차임)과 180,000원(2019. 4. 17.~2019. 4. 25.까지 9일간 일할 계산한 차임, = 600,000원 × 9/30)을 공제한 나머지 220,000원(= 9,400,000원 - 9,000,000원 - 1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 1) 2016. 5.경부터 원고의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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